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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드디어 오늘 경축! 보트쇼 경비를  ! 입금 ! 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 =)  죽으나 사나.. 이제 보트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금 무리수가 있기는 했지만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한계를 벗어낼 때가 되었고 나름 제 스스로나 


Powercat group 본사에도 약속을 한 것이라 꼭 지키고 싶었던 것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출품은 LV14 와 LV19 두대로 나갈 예정이고 더불에 되는대로 견인장치 등등도 들고 나갈까 합니다. 


어자피 깔린 멍석이니 해볼 수 있는건 다 해볼 참입니다. 올해는 경기보트쇼 내년엔 해외보트쇼까지 @_@// 빰빰 ~



준비 진행 사항이나 티켓 관련한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둘러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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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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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알고 계시듯.. 저는 스트라이커 티탑.. 딜러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만 사실상 딜러라는 자격은 유명무실하더군요..  그들의 놀라운 영업방식.. 크.... 하지만 양산형 티탑중에 그만한 품질은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 


사실은 오늘은 티탑광고를 하려고 글을 쓰는건 아니고.. 티탑을 다는 것에 대해 잠시 써볼까 합니다. 



스트라이커 티탑 설치동영상은 대개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한두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뭐 무지 쉬워요.. 라고 강조하여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버네버네버.. 


두사람이 붙어도 3~4시간 고생할 생각은 하셔야 해요.. ^^...


초반에 보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다리가 들어갈 자리를 제조사에 알아봐야 한다는 언급이 잠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는 여기라면서 미리 금을 그어두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걸 실제 달아보려고 준비하던중에.. 피스만으로는 고정하기가 만만치 않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리빙스턴의 경우 데크의 두께가 아주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피스만 박아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지요.. 



해서 본사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아야 하느냐... 하니.. 전에 안알려줬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물론.. 물어보지 않아서 그랬던 거겠지요. 




데크 아래쪽에 이런식으로 알미늄으로 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FRP로 다시 보강을 하죠. 


뒤쪽은 시트 쿨러를 위한 보강지점입니다. 




저 위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처음엔 저런걸 모르고 접근했기 때문에 과연 볼트너트가 아닌 스크류 피스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생각했었는데.. 버텨주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더 조사한 사실인데. 대부분의 보트의 데크엔 .. 특히 센터콘솔인 경우 저런 식으로 4군데 혹은 11자로 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FRP 데크가 두껍다고 해도 FRP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속보강의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저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인데. 설계상으로 물론 위치가 지정되어있겠습니다만.. 정확히 알 도리가 없었지요... 하여.. 


멀티 스캐너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런 것인데.. 원래 건축용이죠.. 


벽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뒤족의 스터드 ( 기둥 등 ) 혹은 금속, 전선등의 위치를 찾는 기기 입니다. 



동영상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당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영상과 같이 작동을 합니다.. 벽 뒤의 두꺼비집 틀을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스터드 모드로 해도 잡고.. AC 모드로 해도 잡습니다 두꺼비집이라.. 교류가 흐르니까요. 


아무튼 이런 장치가 있어야 티탑 설치를 위한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리빙 19에 탑을 다시 붙여볼 계획인데.. 한번 재도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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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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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주초에 왔던 짐을 풀었습니다. 


이번주엔 일주일 내내 제 병에.. 아이들 병치레에.. 병원을 들락날락거려서 금요일에 겨우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AF페인트입니다. 



보통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AF페인트는 인터내셔널 ( 언티럭스 ) 사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도매로 들여오고 있는 유통사가 인터내셔널이 제일 크기 때문일 것이구요..


수요가 많지 않으니.. 다른 제품을 들여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도 한몫 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본사에 질의한 적이 있고 그쪽에서 권한 페인트는 페티트 사 제품이었습니다. 


하여.. 헐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프라이머와 친환경 ( 구리가 없는.. 칠할때도 물로 희석하는 ) 페인트 입니다. 


이렇게 3 세트 주문했는데.. 페인트값만 110만원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비싼 제품입니다. 



아무튼 이걸로 약속했던 19피트 페인팅과 캐롤라이나 캣 18피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 19부터 작업할 예정입니다. 


리빙 19피트는 문막 작업장에서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 캐롤라이나 캣은 워낙 크기 때문에 문막에서 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배를 좀 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수원으로 이전 후에 리프트를 제작해서 작업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프라이머 3회 본칠 3회를 해야 하는데 아마 작업시간에만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조때문이죠.. 


그렇다고 막 하자니.. 날림작업하면 또 하자날것 같구요.. 



아무튼 작업에 들어가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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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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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오늘 그간 궁금했던 한미 FTA관련 내용 몇가지에 대해 알아본 바 있어 공유하오니..
 
보트 차량 및 기타 물건 수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여러분들도 미국제품은 무조건 무관세라는 환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FTA에 대해서는 제 지난글을 읽으시지 않으셨던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찾으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TA 사후 검증에 대하여.. 

 - 사후 검증은 화물검사와 같이 랜덤으로 사례를 픽업하여 검증을 요구한다. 

 - 랜덤이라고 하더라도 검증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고를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픽업될 것이다. 

   개인수입 및 중고품수입 > 개인사업자 ( 중에서도 금액이 큰 건들 우선) > 법인사업자 및 대형업체 
  ( 즉 최근에 계획하시는 중고보트 및 개인수입이 1순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박근혜정부 들어 세수의 절대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까지도 계속 세수확보를 위해 연차별로 여러형태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올해도 대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각종 행위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속속 내려오고 있다. 


2. 중고 물건들의 FTA 적용은 가능한가.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조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대부분 대외비인데다 서류를 만들어 주는 일 자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 세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중고품 수입에 대한 FTA적용 사례는 검증의 1순위가 될 확률이 높다. 


3. 새물건을 수입할 때 제조사가 CO (서류) 에 사인을 했다면 가능한 것인 아니냐.. 

 - 사업자가 제조사의 서명을 받았을 경우 사후검증에 대한 가능성은 내려가는 것은 맞다. 
   ( 개인은 거의 차이가 없다. 불가능 할것으로 단정 ) 

 - CO에 사인을 하고도 사후에 서류지원이 안되어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허다하다. 

   서류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차라리 일부의 Discount 를 협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4.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우선적으로 수입자에게 요구하며 수입자가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미국에 요청하여 미국세관에서 해당업체에 

   컨택하여 자료수입을 시도한다. 이 때 상대편 제조사에서 서류발급을 거절할 경우 수입자에게 최종 부과된다. 

   혹시 수입자가 언더밸류 등을 통해 인보이스 가격을 조작했을 경우 수출자가 서류를 제작해 준다고 하더라고 

   이 과정에서 이중삼중으로 괴로워질 수 있다... 조세포탈 및 외환관리법 위반... 

   ( 제조사의 판매가가 그대로 한국세관에 보고되기 때문임.. 차라리 미국에서 서류를 안만들어주는게 행복함 ) 


5. 사후 검증을 실패했을 때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  ( 면제받았던 관세 + 관세에 해당하는 부가세 10% ) + 기간에 대한 이자 + 가산세 3% 

 -  불법으로 면제받은 것은 아니므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6. 기타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가.. 

 - 당초 한미 FTA의 서류관리 기간은 5년이었으나 이 기간이 재작년 겨울즈음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업자들은 기간이 길어진 만큼 잘못하면 이자비용때문에 한방에 문닫고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수출자와 이에 대해 완벽한게 내용을 공유하고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이 사업자일 경우 이 사업을 오래 할 것이라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아마도 올 여름에 미국 본사에 한번 더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때 저도 이 서류작성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해보고 

FTA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증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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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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