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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일전에 제가 수입대행에 관련해서 FTA 적용에 대해 사정하듯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요지는 FTA 적용을 해서 관세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는 관세사로부터 전해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었고 아무튼 저도 궁금해서 몇몇 책을 보면서 공부중인데.. 

일단 어제 잠시 훑어보고 필요한 결론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중고 보트, 중고차량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있어 공식적으로 한미 FTA 적용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한 위험하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니다. "


사실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입할 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0 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냥 서류한장만 작성하고 사인하면 되죠.. 무역에 있어 주체는.. 생산자 - 수출자 - 수입자..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이 3사람중 아무나 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심지어 수입자가 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수입한 후 5년동안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에서는 이 입증을 " 수입자 " 에게 묻는다는 점입니다. 

즉 위 서류에 누가 사인을 하던간에 수입국의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FTA 적용에 대해 추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입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혹자가 이야기하듯 제조사의 확인서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가장 여러운 것이 이 물건이 어떤 재료료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서류로서 증명해야 하는데 

즉.. 어떤 물건을 1만원에 수입했다면.. 제조한 쪽에서 이 1만원짜리 물건을 만드는데 대한 모든 재료들의 원산지, 

사용 비율, 가격 등을 서류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각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 아직 선박,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 

책에 나와 있듯 모터의 경우 50% 이상을 해당국가에서 만든 원자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Made in 해당국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를 어떻게 누구에게 구매했는지에 대해서도 증빙해야 합니다 ( 원재료의 원산지 )


일이 이쯤 되면.. 위 내용은 아시다시피 제조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하여 거래처인 경우에도 

FTA 증빙서류에 대해 제작을 거절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FTA에 대해 사전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면제받았던 관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아마도 관세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나올 것이고 

부정감면이 되머 가산세와 벌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  가산세, 벌금 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번 제 개인 수입건에 대해 세관조사를 받으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아마도 나올것 같습니다. ) 


즉.. 어떤 제조사로부터 새 물건을 수입하고도 FTA의 증빙을 협조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확실치 않은데 

과연 제조기록이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중고물건 ( 제조사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허다하고 기록에 대한 보관년한이 

있기 때문이죠.. ) 에 대해 제조사로부터 FTA 입증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 거의 불가능하다가 맞습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미국에서 국내의 물건을 수입할 때도 FTA 적용을 받게 되면 

미국의 세관은 미국의 수입자에게 이 입증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제조사의 사장이라면 아무리 거래처라 한들 원료를 구입하는 거래선부터 모든 재료에 대한 원산지 및 가격,

사용 비율을.. 이런 대외비를 서류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해주시겠습니까. 

( 사실 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때문에 어떤 중고 물건을 수입하는데 있어 수입자 ( consignee ) 가 본인 이름이 될 경우 FTA적용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업자가 " 아- 그거 되요 걱정마세요 "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업자가 FTA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서류상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서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업자가 업자이름으로 수입하면서 FTA적용을 

받아주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셔야 하는게 맞구요. 물론 면장의 consignee 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항상 아는대로 곧이 곧대로 이야기하다 소비자에게 " 당신은 뭘 그렇게 까다롭냐 " 라는 식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FTA를 적용해야 한다면 저는 위 내용을 말씀드리고 굳이 하시겠다면

제 사업자로 수입할 수 없고 개인이름으로 수입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추심이 모든 적용건에 대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운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용은 바로 알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포스팅하는 것이니 수입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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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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