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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이제부터는 수입대행했던 보트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남길까 하여 포스팅 합니다 


12월 말씀 연락을 받아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보트입니다. 


스트라이퍼 23 WA모델입니다. 이 건은 이베이에서 낙찰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보통 이 경우 이베이에서 디파짓까지 진행한 후에 잔금처리는 은행송금을 하게 되구요. 


FTA적용을 받고자 개인통관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보트를 이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엔진은 2사이클이 얹혀 있습니다. 





하부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데미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찍어둡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그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많이 나쁘지는 않아보였구요. 


올해부터는 일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포장지에 배가 입고될 때 입고확인 사진을 찍어 전달해 드리구요. 




출발지.. 혹은 판매자에게서 찍던 포장지에서 찍던.. 


일단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엔진에 대해 슈팅테스트를 해서 찍어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이 단계에서 셀러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서 결론을 내거나 


최소한 이쪽에서 수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스펙터를 보내는것 보다야 못하지만 특별한 추가비용없이 체크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엔진의 상태는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 정도인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압축치 등은 와서 판단해야죠. 



다음은 포장단계입니다.


보통 폭이 넓은 배들은 비틀어 세워 포장하게 되는데요. 





'빔은 철제로 했네요.. 내릴때 주의하지 않으면 데미지가 생깁니다. 



상단 하드탑, 윈드실드는 탈거되었습니다. 




휠도 제거되어있어 나중에 지게차가 든 채로 달아야 합니다. 


뒤집는 작업이 좀 신경이 쓰일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로딩픽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꺼낼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별것 아니지만 저정도 사진만 있어도 일단 내릴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판단이 섭니다.



배가 상당히 늦어 출발은 했는데 3월 20일 경은 되어야 도착을 하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로딩 후에 한번더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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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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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다시 인천공항에 다녀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제기되었던 부정관세 면제에 대한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여동안 이런저런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개인자격으로 들여왔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 저같은 경우는 새발의 발톱의 때도 못된다고 하는군요..  ) 


건수가 많아 개인용도로 사용된 물건이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에 조사가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직구하실 때 200불 이하로는 관부가세를 면제받는데 그것은 오로지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Commercial 로 분류되어 금액이 낮아도 


관부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죠.. 


즉... 소화물 구매대행을 했던 제가 결국 제 무덤을 파고 만 것입니다. 물론 엄현히 그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았던 제 책임입니다. 결국 그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던 만큼 당시에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해가신 분들은 혜탹을 보게 되었고 그 벌은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고 그에 따라 일부분은 인정을 받아 그 범위를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 할 수도 없었고 ) 내야 할 것은 내기로 한 것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대를 받았던 관세가 약 90만원정도였고.. 


이에 해당하는 내어야 하는 부가세가 120만원정도 발생했고. 


이 금액의 반이 가산세? 라는 명목으로 약 100만원정도 


그리고 이렇게 내지않았던 세금을 정산하면 부정 혜택을 받은 관세의 100% 가 벌금으로 나오게 되는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므로 감경받게 되면 약 50만원정도 가 더해질거라고 합니다. 


즉 약 350 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벌을 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자피 한번은 털고가지 않으면 꾸준히 계속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년 호출된 이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


아무튼 이 일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인의 입장과 업을 하는 사람이 되니 이 입장차이가 무척 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저런 꼼수를 동원해서 뭔가를 싸게 들여왔다면 단순한 무용담이 되고 말았지만 


규모는 작아도 무역업을 하고 더구나 수입대행등의 포워딩 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런 낭만(?) 들은 어느새 제 목을 감싸고 있는 동아줄 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이 업을.. 제 회사를 지키려면 벌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억울하다 혹은 아깝다.. 라는 생각 역시 아주아주 조금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지만 그런 아쉬운 생각보다는 .. 아.. 이런식으로는 이제 안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오토바이를 통관하는데도 일종의 꼼수( 위에 언급된 그런 조세 회피는 아니었습니다.) 를 쓰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있어


포워더의 사유서가 필요했는데 저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포워더도 그 시점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물론 그쪽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죠... 사유서는 제가 대신 돌려서 썼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동안 조금씩 뒤틀려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입업무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 이제는 꼼수를 버리고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도 .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결과물을 드리는 대신 그 대가를 당당히 청구할 것이고


그 과정 또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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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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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입니다. 


오늘은 참 기쁜 일에 슬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일전에 수입한 모터사이클에 관련된 일인데요.. 아무튼 수출허가가 떨어진 이후로는 잘 들어왔습니다만.


비행기로 온데다 부피가 큰 탓에 부피무게가 적용되어 470 킬로짜리가 630 킬로가 되었고 


사실 비행기 송료는 오션에 비해 그리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비행기에 싣기 위한 궤짝을 짜는 비용이 비쌌고 


모터사이클이 몇번을 옮겨다닌 탓에 그라운드 운임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운임만 400만원이 좀 넘게 나왔던것 같아요. .



사실 화주와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참 미안했던게  


화주는 얼마가 들던 간에 빨리도착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화주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지요. 


원하는 바를 정확히 캐치해지 못했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중간다리를 한 샵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물건이 오고 난 뒤에 이 화주의 태도가 싹 달라졌다고 하는군요.. 



요지는.. 다른 사람을 시켜 뒤로 해상운임과 비행기 운임의 차이를 알아본 후에.. 대략 150만원정도 차이가 났었죠.. 이번엔


( 사실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이 갭은 좀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 


아무튼 본인은 처음에 배로 들여올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이 금액차이를 지불할 수 없다.. 라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어로 수송을 한다고 했고 얼마가 들던 좋으니까 도착을 시키라던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번 건은 제가 의도적으로 딜레이시킨 것은 아니지만 일들이 꼬이고 꼬여 너무 큰 딜레이를 만들었고 


아무튼 그 책임은 제게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돈받고 일하는 프로니까요.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화주를 위해 끝을 보겠다.. 하고 나름의 보람도 있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뭐랄까 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저야 뭐.. 직접적인 접점이 없으니 그렇다 치고 샵 주인쪽에서는 커뮤니티 내에서 형님동생하던 사람들끼리 


처절하게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물건이 늦게 도착했으니 처음에는 그렇다 치고.. 까페 내에서 갖은 수모 다 견뎌왔는데 


마지막에 뒤로 시켜 알아보고 금액차이를 못내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참 뒤통수 맞은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의 중심에는 제가 있고 마무리 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한데.. 역시 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군요. 


그냥 손님과 사장이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말이죠..




사실 보트쪽은 이러한 기복이 더 심한편입니다. 제가 일일이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유명한 일들이 워낙 많다보니.. 


제가 이 업을 하면서 속칭 까페장사는 안하겠다는 생각에 커뮤니티 활동을 대폭 축소했는데.. 차라리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졸던 싫던.. 저는 받은 댓가만큼의 일을 해서 그 가치를 전해 주면 되는 것이고 


손님은 그것을 받아가면 되니까요.. 최소한.. 그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중립 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 밤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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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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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오늘은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하나의 글을 더 작성해야겠다 마음먹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통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게 있어 항상 등장하는 이슈는 3가지입니다. 관세와 부가세, 통관의 주체 입니다. 



1번  관세의 경우 뜨거운 부분은 FTA 0세율 적용부분입니다. 


대개 FTA가 되었으니 관세는 당연히 빵이 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고 CO ( 원산지 증명 ) 을 제출하면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증 부분이 자율인증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산이 아니어도 CO를 거짓을 작성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CO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어느쪽에서든 추심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수입자가 


이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만들어야 하는 서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서 입증해야 하는 내용중에 제조사. 특히 공장의 도움이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있고 


그렇게 입증에 실패하게 되면.. 아시죠? 면제받은 관세를 토해네어야 하고 그 반은 벌금이고, 액수에 따라 고발들어가면 전과자 됩니다. 


낙인이 찍혀 향후 통관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구요. 


문제는 이 서류를 만드는데 미국 업체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딜러를 통한 신품구입라면 당당하게 이를 주장할 수 


있을텐데 중고품의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단순히 " 이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만들었다 " 라는 식의 증명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런건 세관에서 입증하는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모든 불이익은 최중 수입자가 받게 됩니다.  하여.. 


리빙스턴 및 파워캣 그룹의 물건을 신품으로 구입할때는 저는 CO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고 이를 선주분께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가 딜러이고 공장과 바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신품에 대해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구요.. 


하지만 중고품의 경우에는 해피마린의 이름으로 통관할 때는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이름이나 화주의 사업자로 통관하시게 될 때는 자유의사가 됩니다. 입증의 위험부담이 제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처리에는 단지 서류한장이 필요할 뿐입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또 계속 수입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위험감수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통관할 때 8% 혜택을 받고 이를 소비자에게 받아서 중간에 이익을 챙기려 한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뭐랄까.. 너무 순진하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 목을 죌 일을 겨우 그 금액보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2번째 이슈는 부가세입니다. 


이 부분도 관세와 비슷한데.. 제가 대신 통관할 때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매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거다.. 


제가 그런 부가세를 때먹으면서 양쪽에서 부수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오늘 우회적으로 들었는데요. 아무도 못믿을 세상이긴 하지만.. 무리한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사업 처음 하실 때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좋아합니다. 매출을 줄여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으면 공짜돈이 생긴것 같죠.. 


그런데.. 그게다 재고로 잡힙니다. 언젠간 떨어야 합니다. 혹시 폐업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받은 부가세 환급 ( 5년내 )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환급 부가세는 제 돈도 아니고 결국엔 내어야 합니다. 저요.. 현금매출 등록합니다. 


해피마린 세운 이후로 환급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세무라는건 단추를 잘못끼우고 방치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기되고 그때는 지나간 일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3번째 이슈는 통관의 주체입니다. 


보통 보트등을 수입할 때 저는 제 이름으로 수입해서 통관하는 편인데요.. 


이 이유를 무슨 FTA 관세나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한다는 분이 계신데.. ..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사업자로 통관하는 이유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해당품목을 통관할 때는 


이미 판매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통관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통관하게 되면 거의 99.9% 이상 검사가 걸리게 되고 이 과정중에서 수입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째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쫒기는 일도 아니구요. 


그러나 .. 돈이 들어갑니다. 



부두에서 검사창고로 컨테이너 이동 하는 비용 - 검사하는 비용 - 검사하는 동안 부두 밖 보세창고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창고료도 들어가게 되고 검사란게 하루에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뭔가 미비해서 보완하느라 2 ~3일 시간을 끌 경우 


그 비용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창고료죠..  이러한 비용이 빨리 끝나도 최소 40 ~ 50 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사업자 통관에 있어서도 검사가 걸리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만 개인이 진행하게 되면 그 확률이 거의 99.9% 가 되고 


사업자가 하게 되면 매우 낮은 확률이 된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미국 직구 화물 특송 생각하시면서 


목록통관 운운하십니다만.......또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 말씀하시면 그쪽 관세사로 진행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4. 결론, 앞으로의 방향


이 글을 수정하는 오늘 (1/28) 저는 또 한번 방침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오토바이의 수입과 지난번 말씀드렸던 개인통관시 누적되었던 부정 관세혜택건에 대한 정리. 이 두건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Bill of Sale 이 제 앞으로 작성되어있는 .. 상당부분 기 진행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앞을 새로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피마린의 이름으로 구매 혹은 통관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화주 개인 혹은 화주의 사업자로 계약을 진행시킬 것이고 한국에서 통관을 진행할 때 역시 화주의 명의로 통관할 것입니다 


혹여 2 화주가 같이 합쳐질 떄는 각각의 명의로 통관시켜.. 즉 1 Master 2 House BL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통관도 각각 2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1. 통관시 동원되는 이런저런 꼼수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런저런 수단들은 개인자격으로도 다들 잘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화주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2. 본인의 선택에 따라 CO를 작성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개인의 경우 이런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가 글쎄요.. 5년안에 몇번이나 될까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것 같습니다. 불상사가 절대적으로 없다고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8% 라는 관세는 생각보다 큽니다. 




3. 제가 돈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 대행업무를 하면서 가급적 제가 받아야 할 수수료 외에 제 손으로 돈을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보통 통관할때 만큼은 제가 집행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제가 금전을 집행하지 않게 되기 떄문에 좀더 투명한 일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사다준다고 몇천씩이 되는 금액을 중간업자에게 주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게 됩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대신하도록 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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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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