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레저보트 수입대행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하여
수입대행 2015. 1. 2. 16:46 |라덴씨 입니다.
제가 벌써 중고 레저보트 수입을 대행해온지도 2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기술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려 사례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것과 실제 수입하는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것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의 수수료율을 말씀드려도 결국은 제 페이의 상당부분을 깎아야 했고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처음의 전망을 확정으로 생각하시어 나중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중고상품 자체의 대하여 제가 워런티를 해드릴 수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국 저의 이상향은 그냥 이상향일 뿐이었고 화주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하여 2015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대행에 대한 절차 및 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부분의 골자
1. 수수료율 : 기존 전체 비용 의 10% → 최저 100만원 ~ 선박 본체 비용의 10%
: 기존에는 선박 자체 값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10%를 청구했었습니다만 제가 운영하는 절차상 나중에 최종금액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많이 깎으려고 하시더군요.. 손님과 이런 실랑이를 제일 싫어하는 저로서는 진행된 일을 마무리 짓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주님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여기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곤 했습니다. 하여..
그냥 구입하는 배 가격의 10%를 배값을 송금하는 시점에서 선취하고 그것으로 제 페이는 마무리 하기로 변경했습니다.
보통.. 만불 정도 되는 보트를 수입하면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1700 ~ 2000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 제 세금 및 수수료 포함 )
이를 그냥 1000 불이면 1000 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받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싸거나 싸거나 결국 일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최저요율을 100만원으로 정하여 이를 선취할 계획입니다.
저로서는 약 50~60 %의 수입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만.. 그를 위해 아래와 같은 부분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 현지 브로커 수수료등은 소비자 분들께 청구합니다.
: 보통 구매전반 혹은 원가네고 등을 전부 현지 브로커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 가장 마지막에 쓰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약 500 불의 수수료는 선주께 부과할 예정입니다.
3. Unloading 지원의 축소.
: 보통 저는 배를 내릴 때 연장을 가지고 가서 도와드리는 편이었는데.. 이를 별도의 추가비용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일도 꽤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데다 그리고 요즘은 다들 알아서 잘 하시는
분위기라 이런 부분들도 굳이 넣어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가 보아도 저만 북치고 장구치고 하게 되는것 같았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어자피 진행되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부분만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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