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일상의 기록 2015. 1. 29. 01:34 |라덴씨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다시 인천공항에 다녀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제기되었던 부정관세 면제에 대한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여동안 이런저런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개인자격으로 들여왔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 저같은 경우는 새발의 발톱의 때도 못된다고 하는군요.. )
건수가 많아 개인용도로 사용된 물건이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에 조사가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직구하실 때 200불 이하로는 관부가세를 면제받는데 그것은 오로지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Commercial 로 분류되어 금액이 낮아도
관부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죠..
즉... 소화물 구매대행을 했던 제가 결국 제 무덤을 파고 만 것입니다. 물론 엄현히 그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았던 제 책임입니다. 결국 그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던 만큼 당시에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해가신 분들은 혜탹을 보게 되었고 그 벌은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고 그에 따라 일부분은 인정을 받아 그 범위를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 할 수도 없었고 ) 내야 할 것은 내기로 한 것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대를 받았던 관세가 약 90만원정도였고..
이에 해당하는 내어야 하는 부가세가 120만원정도 발생했고.
이 금액의 반이 가산세? 라는 명목으로 약 100만원정도
그리고 이렇게 내지않았던 세금을 정산하면 부정 혜택을 받은 관세의 100% 가 벌금으로 나오게 되는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므로 감경받게 되면 약 50만원정도 가 더해질거라고 합니다.
즉 약 350 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벌을 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자피 한번은 털고가지 않으면 꾸준히 계속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년 호출된 이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
아무튼 이 일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인의 입장과 업을 하는 사람이 되니 이 입장차이가 무척 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저런 꼼수를 동원해서 뭔가를 싸게 들여왔다면 단순한 무용담이 되고 말았지만
규모는 작아도 무역업을 하고 더구나 수입대행등의 포워딩 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런 낭만(?) 들은 어느새 제 목을 감싸고 있는 동아줄 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이 업을.. 제 회사를 지키려면 벌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억울하다 혹은 아깝다.. 라는 생각 역시 아주아주 조금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지만 그런 아쉬운 생각보다는 .. 아.. 이런식으로는 이제 안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오토바이를 통관하는데도 일종의 꼼수( 위에 언급된 그런 조세 회피는 아니었습니다.) 를 쓰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있어
포워더의 사유서가 필요했는데 저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포워더도 그 시점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물론 그쪽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죠... 사유서는 제가 대신 돌려서 썼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동안 조금씩 뒤틀려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입업무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 이제는 꼼수를 버리고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도 .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결과물을 드리는 대신 그 대가를 당당히 청구할 것이고
그 과정 또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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