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덴씨 입니다.
오늘은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하나의 글을 더 작성해야겠다 마음먹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통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게 있어 항상 등장하는 이슈는 3가지입니다. 관세와 부가세, 통관의 주체 입니다.
1번 관세의 경우 뜨거운 부분은 FTA 0세율 적용부분입니다.
대개 FTA가 되었으니 관세는 당연히 빵이 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고 CO ( 원산지 증명 ) 을 제출하면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증 부분이 자율인증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산이 아니어도 CO를 거짓을 작성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CO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어느쪽에서든 추심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수입자가
이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만들어야 하는 서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서 입증해야 하는 내용중에 제조사. 특히 공장의 도움이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있고
그렇게 입증에 실패하게 되면.. 아시죠? 면제받은 관세를 토해네어야 하고 그 반은 벌금이고, 액수에 따라 고발들어가면 전과자 됩니다.
낙인이 찍혀 향후 통관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구요.
문제는 이 서류를 만드는데 미국 업체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딜러를 통한 신품구입라면 당당하게 이를 주장할 수
있을텐데 중고품의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단순히 " 이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만들었다 " 라는 식의 증명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런건 세관에서 입증하는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모든 불이익은 최중 수입자가 받게 됩니다. 하여..
리빙스턴 및 파워캣 그룹의 물건을 신품으로 구입할때는 저는 CO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고 이를 선주분께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가 딜러이고 공장과 바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신품에 대해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구요..
하지만 중고품의 경우에는 해피마린의 이름으로 통관할 때는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이름이나 화주의 사업자로 통관하시게 될 때는 자유의사가 됩니다. 입증의 위험부담이 제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처리에는 단지 서류한장이 필요할 뿐입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또 계속 수입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위험감수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통관할 때 8% 혜택을 받고 이를 소비자에게 받아서 중간에 이익을 챙기려 한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뭐랄까.. 너무 순진하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 목을 죌 일을 겨우 그 금액보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2번째 이슈는 부가세입니다.
이 부분도 관세와 비슷한데.. 제가 대신 통관할 때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매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거다..
제가 그런 부가세를 때먹으면서 양쪽에서 부수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오늘 우회적으로 들었는데요. 아무도 못믿을 세상이긴 하지만.. 무리한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사업 처음 하실 때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좋아합니다. 매출을 줄여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으면 공짜돈이 생긴것 같죠..
그런데.. 그게다 재고로 잡힙니다. 언젠간 떨어야 합니다. 혹시 폐업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받은 부가세 환급 ( 5년내 )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환급 부가세는 제 돈도 아니고 결국엔 내어야 합니다. 저요.. 현금매출 등록합니다.
해피마린 세운 이후로 환급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세무라는건 단추를 잘못끼우고 방치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기되고 그때는 지나간 일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3번째 이슈는 통관의 주체입니다.
보통 보트등을 수입할 때 저는 제 이름으로 수입해서 통관하는 편인데요..
이 이유를 무슨 FTA 관세나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한다는 분이 계신데.. ..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사업자로 통관하는 이유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해당품목을 통관할 때는
이미 판매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통관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통관하게 되면 거의 99.9% 이상 검사가 걸리게 되고 이 과정중에서 수입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째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쫒기는 일도 아니구요.
그러나 .. 돈이 들어갑니다.
부두에서 검사창고로 컨테이너 이동 하는 비용 - 검사하는 비용 - 검사하는 동안 부두 밖 보세창고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창고료도 들어가게 되고 검사란게 하루에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뭔가 미비해서 보완하느라 2 ~3일 시간을 끌 경우
그 비용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창고료죠.. 이러한 비용이 빨리 끝나도 최소 40 ~ 50 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사업자 통관에 있어서도 검사가 걸리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만 개인이 진행하게 되면 그 확률이 거의 99.9% 가 되고
사업자가 하게 되면 매우 낮은 확률이 된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미국 직구 화물 특송 생각하시면서
목록통관 운운하십니다만.......또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 말씀하시면 그쪽 관세사로 진행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4. 결론, 앞으로의 방향
이 글을 수정하는 오늘 (1/28) 저는 또 한번 방침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오토바이의 수입과 지난번 말씀드렸던 개인통관시 누적되었던 부정 관세혜택건에 대한 정리. 이 두건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Bill of Sale 이 제 앞으로 작성되어있는 .. 상당부분 기 진행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앞을 새로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피마린의 이름으로 구매 혹은 통관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화주 개인 혹은 화주의 사업자로 계약을 진행시킬 것이고 한국에서 통관을 진행할 때 역시 화주의 명의로 통관할 것입니다
혹여 2 화주가 같이 합쳐질 떄는 각각의 명의로 통관시켜.. 즉 1 Master 2 House BL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통관도 각각 2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1. 통관시 동원되는 이런저런 꼼수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런저런 수단들은 개인자격으로도 다들 잘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화주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2. 본인의 선택에 따라 CO를 작성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개인의 경우 이런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가 글쎄요.. 5년안에 몇번이나 될까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것 같습니다. 불상사가 절대적으로 없다고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8% 라는 관세는 생각보다 큽니다.
3. 제가 돈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 대행업무를 하면서 가급적 제가 받아야 할 수수료 외에 제 손으로 돈을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보통 통관할때 만큼은 제가 집행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제가 금전을 집행하지 않게 되기 떄문에 좀더 투명한 일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사다준다고 몇천씩이 되는 금액을 중간업자에게 주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게 됩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대신하도록 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