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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마린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고 언젠가 한번 글을 게시한 것처럼 해피마린의 창고를 신축하여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에서 수원 권선구 평동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라기 보다는 이미 확정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여간 일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여러가지 일을 겸하게 되고 이동회수가 잦아지면서 


막대한 경비 및 시간의 손실을 감수해 왔으나.. 더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어렵게 결정을 하여 추진한 건입니다. 


아마도 일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손님들의 접근성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창고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 앞으로 가급적 출장을 줄여야 할것 같고 


여러 수리 건의 경우 이제 거리를 막론하고 직접 창고로 입고시켜 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에는 문막이 워낙 멀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거나 혹은 배를 중간에서 받아 제가 끌고 가서 작업하는 일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그런 운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출고후 보름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전시기는 약 9월 중순으로 보고 있으며 이전완료까지는 약 1달쯤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리잡는데 그정도 시간은 필요하니까요. 


가급적 빨리 필요최소한의 것들부터 이전하여 수원에서 업무를 진행할 시기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금종호님과 같이 업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알고계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금종호님께서는 정비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으로 좋은 사업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분이신데.. 


근 2년간 두군데 마린업체와 협업을 하시다 두번 다 대단히 안좋은 모습으로 정리가 되머 


현재 조금 먼 곳에서 둥지를 틀어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창고 신축을 계획할 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자고 제가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시어 같이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내건 조건은 동업도, 고용도 아닌 별도의 사업자를 내셔야 한다는 조건과, 창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분담입니다. 


또한 모든 일은 일을 한 만큼 각자의 페이를 계산하는.. Fair 한 조건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마무리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분명 쌍방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적어도 제 선주님들에 대한  정비수요가 있고.. 그것이 제 능력 밖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할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선주들이 즐겁게 놀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지붕이 있고.. 여름의 해와 비.. 겨울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평지니.. 트레일러 밀 때 얼마나 좋나요.. 


또한 자가 창고가 생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천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마린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전 후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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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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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그간 저는 가급적 선외기 정비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이유인 즉은 작업장이 너무 멀기도 했고 


Craft는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내가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일부러 안했던 사유도 있었습니다. 


정비는 정비를 하시는 분께서..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니 그렇게 분야가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국내에서 수상레저업을 하려면 일당 백으로 하지 못하면 안되겠더군요.


아무튼 최근에 몇몇 장비들도 들여오고 제 스스로도 열심히 연습해 본 바 소형엔진은 맡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선외기 정비를 정식으로 선언하고 필요하신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은 것들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려고 합니다. 


대상은 2마력 ~ 30마력 선의 소형 선외기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증상에 대해 맡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거나 너무 험한 것은 제가 해결을 못할 수도 있으니 꼭 상담하여 주시고 


혹여 제 선에서 해결이 안되는 사항들은 선주의 동의하에 가까운 엔지니어분들께 이관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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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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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오늘은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하나의 글을 더 작성해야겠다 마음먹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통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게 있어 항상 등장하는 이슈는 3가지입니다. 관세와 부가세, 통관의 주체 입니다. 



1번  관세의 경우 뜨거운 부분은 FTA 0세율 적용부분입니다. 


대개 FTA가 되었으니 관세는 당연히 빵이 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고 CO ( 원산지 증명 ) 을 제출하면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증 부분이 자율인증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산이 아니어도 CO를 거짓을 작성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CO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어느쪽에서든 추심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수입자가 


이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만들어야 하는 서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서 입증해야 하는 내용중에 제조사. 특히 공장의 도움이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있고 


그렇게 입증에 실패하게 되면.. 아시죠? 면제받은 관세를 토해네어야 하고 그 반은 벌금이고, 액수에 따라 고발들어가면 전과자 됩니다. 


낙인이 찍혀 향후 통관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구요. 


문제는 이 서류를 만드는데 미국 업체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딜러를 통한 신품구입라면 당당하게 이를 주장할 수 


있을텐데 중고품의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단순히 " 이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만들었다 " 라는 식의 증명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런건 세관에서 입증하는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모든 불이익은 최중 수입자가 받게 됩니다.  하여.. 


리빙스턴 및 파워캣 그룹의 물건을 신품으로 구입할때는 저는 CO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고 이를 선주분께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가 딜러이고 공장과 바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신품에 대해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구요.. 


하지만 중고품의 경우에는 해피마린의 이름으로 통관할 때는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이름이나 화주의 사업자로 통관하시게 될 때는 자유의사가 됩니다. 입증의 위험부담이 제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처리에는 단지 서류한장이 필요할 뿐입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또 계속 수입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위험감수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통관할 때 8% 혜택을 받고 이를 소비자에게 받아서 중간에 이익을 챙기려 한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뭐랄까.. 너무 순진하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 목을 죌 일을 겨우 그 금액보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2번째 이슈는 부가세입니다. 


이 부분도 관세와 비슷한데.. 제가 대신 통관할 때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매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거다.. 


제가 그런 부가세를 때먹으면서 양쪽에서 부수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오늘 우회적으로 들었는데요. 아무도 못믿을 세상이긴 하지만.. 무리한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사업 처음 하실 때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좋아합니다. 매출을 줄여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으면 공짜돈이 생긴것 같죠.. 


그런데.. 그게다 재고로 잡힙니다. 언젠간 떨어야 합니다. 혹시 폐업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받은 부가세 환급 ( 5년내 )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환급 부가세는 제 돈도 아니고 결국엔 내어야 합니다. 저요.. 현금매출 등록합니다. 


해피마린 세운 이후로 환급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세무라는건 단추를 잘못끼우고 방치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기되고 그때는 지나간 일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3번째 이슈는 통관의 주체입니다. 


보통 보트등을 수입할 때 저는 제 이름으로 수입해서 통관하는 편인데요.. 


이 이유를 무슨 FTA 관세나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한다는 분이 계신데.. ..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사업자로 통관하는 이유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해당품목을 통관할 때는 


이미 판매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통관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통관하게 되면 거의 99.9% 이상 검사가 걸리게 되고 이 과정중에서 수입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째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쫒기는 일도 아니구요. 


그러나 .. 돈이 들어갑니다. 



부두에서 검사창고로 컨테이너 이동 하는 비용 - 검사하는 비용 - 검사하는 동안 부두 밖 보세창고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창고료도 들어가게 되고 검사란게 하루에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뭔가 미비해서 보완하느라 2 ~3일 시간을 끌 경우 


그 비용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창고료죠..  이러한 비용이 빨리 끝나도 최소 40 ~ 50 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사업자 통관에 있어서도 검사가 걸리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만 개인이 진행하게 되면 그 확률이 거의 99.9% 가 되고 


사업자가 하게 되면 매우 낮은 확률이 된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미국 직구 화물 특송 생각하시면서 


목록통관 운운하십니다만.......또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 말씀하시면 그쪽 관세사로 진행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4. 결론, 앞으로의 방향


이 글을 수정하는 오늘 (1/28) 저는 또 한번 방침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오토바이의 수입과 지난번 말씀드렸던 개인통관시 누적되었던 부정 관세혜택건에 대한 정리. 이 두건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Bill of Sale 이 제 앞으로 작성되어있는 .. 상당부분 기 진행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앞을 새로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피마린의 이름으로 구매 혹은 통관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화주 개인 혹은 화주의 사업자로 계약을 진행시킬 것이고 한국에서 통관을 진행할 때 역시 화주의 명의로 통관할 것입니다 


혹여 2 화주가 같이 합쳐질 떄는 각각의 명의로 통관시켜.. 즉 1 Master 2 House BL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통관도 각각 2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1. 통관시 동원되는 이런저런 꼼수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런저런 수단들은 개인자격으로도 다들 잘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화주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2. 본인의 선택에 따라 CO를 작성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개인의 경우 이런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가 글쎄요.. 5년안에 몇번이나 될까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것 같습니다. 불상사가 절대적으로 없다고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8% 라는 관세는 생각보다 큽니다. 




3. 제가 돈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 대행업무를 하면서 가급적 제가 받아야 할 수수료 외에 제 손으로 돈을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보통 통관할때 만큼은 제가 집행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제가 금전을 집행하지 않게 되기 떄문에 좀더 투명한 일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사다준다고 몇천씩이 되는 금액을 중간업자에게 주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게 됩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대신하도록 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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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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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글을 하나 올려야 하겠다 싶어 키보드를 두들기는데요. 


다름아니라 보트 및 여러 레저 유틸리티들을 수입대행 처리해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딱해 어떠한 계약서 없이 진행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일이 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이제는 공식적인 계약서가 필요한 시점이 된것 같아 


양식을 올리고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용을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 책임 " 인데요. 사실 거의 제 입장에 있어 방어적이 내용이 대다수 입니다.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야 할 때가 온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명문화된 내용없이 애매하게 일이 진행되니 선주님의 기대치가 제 능력을 한참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 안좋은 사태들이 최근 연달아 연출이 되고 있는지라 이런 잡음을 사전에 어느정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주님께 소홀히 하겠다.. 하는게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제 지금까지 회피한 적도 없고 


가급적 돕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저보고 '등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주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수입대행을 할 떄 저는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일반적인 포워더보다 좀더 특정 카테고리에 좀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드리고 삐져나가는 것들을 잡아주고 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그래서 제 일의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가보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물건을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작업상 벌어지는 여러 일들.. 모두 제가 감독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만족스러운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피트당 약 20불이 들어가는 인스펙터를 보내는 일도 화주님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모든 처리는 결국 모든 것은 돈에 귀착되게 되는데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 


너무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고 손상없이 RORO로 들여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들 비용때문에 절래절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컨테이너 포장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손상, 일부 망실되는 부품 등.. 어느정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하고 


물론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제가 할 일이겠습니다만, 화주님께서도 감당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감되지 않으면 결국 화주님께서 완벽한 일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거나 


저와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화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 손상없이 싸게 들여올까를 고민해왔었습니다만


상당 부분 돌아온 것은 질타가 많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문자상 구두로 말씀드린 


예상금액을 왜 넘었느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딪치는 일들에 거의 제가 많은 양보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옥신각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답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서로 책임의 선을 명확히 긋고 물론 저도 구입절차에 있어 물건을 확인하는 좀더 객관적인 툴을 만들어 현지 파트너에게 요구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걸 막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물의 탐색 및 추천도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죠.. 



위의 내용들은 1월 부터 진행되는 건들에 이미 적용되고 있고 건건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지로 대신합니다. 


위 계약서는 물건의 액수에 따라 문자 확인, FAX를 이용한 사인, 액수가 큰 것들은 공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수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 화주께서는 선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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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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