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자를 위하여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라덴氏 2026. 6. 11. 14:43
728x90

해피마린입니다.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많이 더우시죠.

오늘은 방금 전 시에서 슬픈 내용으로 전화를 하네요 -_-..

제 앞으로 된 배가 작은게 있는데.. 이걸 이전하는 단계에서부터 탈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어

그간 말소를 해야지 싶었는데 안전검사기간이 꽤 지났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안내가 왔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기는 했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했던 사례들이 있어 아직 정리가 안되었나

싶었는데 이미 사전에 제도는 잡혀져 있었던 것 같고 결국 해당 부서의 재량이 되었던 것이네요.

알림이 있기는 있었는데 자동으로 오는 문자 한통이 전부입니다.

 

아무튼 내용을 들어본 즉은 차량과 같이 언제까지는 얼마.. 이후에는 하루에 얼마 이런 식이 아니라

일률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전납부시 20% 경감이 한계라고 하니 꼼짝없이 40만원을 국가에 보태야 하겠네요.

저는 7달 정도 밀린 것으로 나오네요.

 

아무튼 다들 저처럼 불이익 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