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한미 FTA에 대한 조사내용 #2
라덴氏
2015. 4.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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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덴씨 입니다.
오늘 그간 궁금했던 한미 FTA관련 내용 몇가지에 대해 알아본 바 있어 공유하오니..
보트 차량 및 기타 물건 수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여러분들도 미국제품은 무조건 무관세라는 환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FTA에 대해서는 제 지난글을 읽으시지 않으셨던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찾으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TA 사후 검증에 대하여..
- 사후 검증은 화물검사와 같이 랜덤으로 사례를 픽업하여 검증을 요구한다.
- 랜덤이라고 하더라도 검증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고를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픽업될 것이다.
개인수입 및 중고품수입 > 개인사업자 ( 중에서도 금액이 큰 건들 우선) > 법인사업자 및 대형업체
( 즉 최근에 계획하시는 중고보트 및 개인수입이 1순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박근혜정부 들어 세수의 절대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까지도 계속 세수확보를 위해 연차별로 여러형태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올해도 대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각종 행위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속속 내려오고 있다.
2. 중고 물건들의 FTA 적용은 가능한가.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조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대부분 대외비인데다 서류를 만들어 주는 일 자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 세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중고품 수입에 대한 FTA적용 사례는 검증의 1순위가 될 확률이 높다.
3. 새물건을 수입할 때 제조사가 CO (서류) 에 사인을 했다면 가능한 것인 아니냐..
- 사업자가 제조사의 서명을 받았을 경우 사후검증에 대한 가능성은 내려가는 것은 맞다.
( 개인은 거의 차이가 없다. 불가능 할것으로 단정 )
- CO에 사인을 하고도 사후에 서류지원이 안되어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허다하다.
서류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차라리 일부의 Discount 를 협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4.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우선적으로 수입자에게 요구하며 수입자가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미국에 요청하여 미국세관에서 해당업체에
컨택하여 자료수입을 시도한다. 이 때 상대편 제조사에서 서류발급을 거절할 경우 수입자에게 최종 부과된다.
혹시 수입자가 언더밸류 등을 통해 인보이스 가격을 조작했을 경우 수출자가 서류를 제작해 준다고 하더라고
이 과정에서 이중삼중으로 괴로워질 수 있다... 조세포탈 및 외환관리법 위반...
( 제조사의 판매가가 그대로 한국세관에 보고되기 때문임.. 차라리 미국에서 서류를 안만들어주는게 행복함 )
5. 사후 검증을 실패했을 때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 ( 면제받았던 관세 + 관세에 해당하는 부가세 10% ) + 기간에 대한 이자 + 가산세 3%
- 불법으로 면제받은 것은 아니므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6. 기타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가..
- 당초 한미 FTA의 서류관리 기간은 5년이었으나 이 기간이 재작년 겨울즈음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업자들은 기간이 길어진 만큼 잘못하면 이자비용때문에 한방에 문닫고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수출자와 이에 대해 완벽한게 내용을 공유하고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이 사업자일 경우 이 사업을 오래 할 것이라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아마도 올 여름에 미국 본사에 한번 더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때 저도 이 서류작성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해보고
FTA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증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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